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과학전시체험관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권보호 제도를 명분으로 수사 대상 직원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 제도를 행정 비리 방어용으로 왜곡한 것으로, 교육청의 청렴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심각한 일이다.
교권보호 제도의 본래 취지는 분명하다. 학생 지도를 둘러싼 갈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법적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패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청이 내세운 논리는 이러한 취지와 전혀 무관하다. 기사에 따르면 정책국장이 ‘교육활동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입찰 심사와 같은 행정 영역까지 교육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교권보호 제도의 취지를 철저히 왜곡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는 직원들의 방어 논리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교권보호 제도가 내부 직원의 방패막이로 변질된다면, 현장의 교사들은 이 제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교육청 고문·자문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교육감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일이 있었다. 당시 변호사들은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실을 단정하며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였고, 교권보호 제도를 지켜야 할 변호사들의 책무를 망각한 행태였다. 교육청은 이를 제지하거나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교권보호 제도가 교사들의 법적 권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간부들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
이번 전시체험관 입찰 비리 의혹에서 드러난 변호사비 지원 검토 보도가 나온 것은, 지난 변호사 기자회견 사태가 결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교권보호 제도가 반복적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구조가 전북교육청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행정 비리 은폐의 도구로 쓰인다면, 교권보호 제도라는 이름 자체가 현장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도교육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변호사비를 지원하거나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사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전북교육청은 반복되는 방패막이 논란에 대해 분명히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교권보호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교사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제도를 집중할 때만이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2025년 9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