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세율조정에 따른
지방교육세 세율조정에 따른 교육비전입금 감소 우려
- 행정통합특별법, 지방세 세율조정(±100%) 특례 포함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될 경우 문제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교육목적세입니다.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교육세율 인하 가능성 확대
지방세 세율 조정으로 세수 축소, 교육세 연동 구조(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변화로 인한 감소
② 지방교육세 감소 → 시·도교육청 세입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감소 가능하며, 결국 학교운영비·교육복지·기초학력 지원 등 필수 사업 축소 우려
➂ 특별법안 세율조정안에 따른 전입금 감소 예상
지방교육세는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감액 조정 시 교육청 전입금이 즉시 감소
- 특별법 세율조정안에 따른 전입금 감소 예상 규모(총 1조8,570억 원)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의 경우 △7,165억 원, 대전·충남이 △5,982억 원, 광주·전남이△5,423억 원으로 총 1조 8,57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합니다.
-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나,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 예상되는 교육 현장의 영향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은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통합시의 전입금 감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금액이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통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교육재정 보호장치 마련 없이 시행될 경우,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① 지방교육세의 세율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지방교육세는 교육목적세로서 일반 지방세와 다르므로, 특별법상 세율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시 자동보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②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특별교육교부금 등을 통한 자동 보전, 한시적 재정안정화 지원 근거 마련, 교육재정 영향평가 의무화
- 결론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