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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 성명서] 허위출장·공금유용·폭언·협박…‘비위 백화점’ 학교장을 즉각 퇴출하라!

비위·갑질 백화점 학교장을 언제까지 감싸고 있을 것인가?

도교육청은 비위·갑질 학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학교를 당장 정상으로 돌려놓으라!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장의 허위출장·출장비 부적절 수령, 학생간식비 유용, 식대카드깡, 폭언·전보 강요·근무평정 협박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중대 비위, 인권 침해 사건이다.

 

그럼에도 전남도교육청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해당 학교장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 이는 행정의 미숙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인권 침해에 대한 조직적 묵인이다.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

이것이 전라남도교육청이 용인하는 학교장의 언행인가 ?

 

전남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도둑출장”, “도둑초과”라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식의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

 

또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앞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명백한 인사 불이익 협박까지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모든 행위는 갑질이며 직장내 괴롭힘이자 민주적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전남도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감사 결과가 나와도 조치가 없다면, 전남교육청은 더 이상 ‘관리기관’이 아니다

 

감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학교장을 아무런 분리 조치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은 “절차가 남았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사이 현장의 교직원들은 폭언과 모욕을 견뎌야 했고, 인사 불이익의 공포 속에서 근무해야 했으며, 관리자에 의한 권한 남용 앞에서 무방비로 방치되었다.

 

이것이 도교육청이 말하는 ‘인권 존중 교육행정’인가 ?
이것이 교육감이 책임지는 학교의 모습인가 ?

 

만약 일반직이 그런한 행태를 저질렀다면 과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느슨한 징계처분요구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학교장에서 비롯된 갈등 과정에서 성추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 의혹이 유포되며 특정 교직원의 명예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성추행 여부는 엄정한 조사로 가려져야 할 사안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학교 안팎으로 퍼진 현실은 도교육청이 교직원 보호 의무를 사실상 포기했음을 보여준다.

 

전남교육청지부는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 감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해당 학교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현 장 분리 조치를 시행하라.

– 폭언·전보 강요·근평 협박 및 성추행 허위 유포 의혹 전반에 대해 외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할 실질적 보호 조치를 즉시 마련하라.

– 학교장 중심의 인사·권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일반직공무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면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라.

– 이 사태를 여기까지 방치한 데 대한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책임 있는 사 과를 분명히 하라.

 

조치를 미룰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다. 도교육청이 지금처럼 시간만 끌며 사태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더 이상 학교장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중대한 위법 부당한 범죄에 직무배제와 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도교육청과 교육감이 그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이 사안을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론 공개, 감사 청구,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반직공무원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낼 것이다.

 

 

 

2025년 12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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