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 서두르다 놓친 “부교육감 3명” – 법 개정해서 되살려야
교육영역에도 통합 인센티브 줘야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3/1000는 추가해야
우리 노동조합, 향후 조례 제정 작업 때 꼼곰하게 챙길 터
전남 광주교육청 통합추진단에 우리 노조 추천자 파견받아야
지난 2월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1일이면 통합특별시청,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에 통합추진단이 각각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에서 시행령과 조례에 위임해 놓은 사항에 대해 입법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령과 조례 입법에 대해 말하기 전에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특별법에는 부교육감은 국가직 부교육감 두 명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광주 전남 한 명씩 있는 부교육감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 1월 초에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두 달도 다 지나지 않아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
반면, 통합특별시에는 국가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을 두 명으로 하고, 지방정무직으로 보하는 부시장을 두 명으로 하도록 입법되었다. 부시장이 도합 4명이다.
부교육감도 이와 같아야 한다.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어도 4년은 전남 담당 부교육감과 광주 담당 부교육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당장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직 부교육감 1명에 지방직 부교육감 2명으로 하여 7월 1일 출발해야 완전한 통합에 순조롭게 이를 것이다. 아직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개정할 것은 개정하여야 마땅하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한 달이 지나자 특별법의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입법예고 기간에 활발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광주 전남 양 교육청이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시행령 제정을 관여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동조합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한 가지 의견을 내고자 한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시행령에 규정하라는 이야기다.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타 시도 교육청보다 약간 높여 우대해 달라는 것이다. 통합의 혜택이 교육자치 영역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는 20.79%와 별도로 내국세의 3/1000을 추가로 교부해 달라”* 고 주장한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특별법 초안에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조항이다. 이번에 시행령에 넣어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하면서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남광주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놓은 사항도 몇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향후 조례 제정 때 우리 노동조합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할 것이다. 전남, 광주교육청 통합추진단에 우리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각 1명씩 파견하도록 할애해 주기 바란다.
2026년 4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
* 3/1000 추가 교부의 효과
–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21.29%가 되며(타 시도는 20.79%)
– 3/1000의 효과는 1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