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7일,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는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8월 14일, 이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논리를 고수한 채, 공적 장학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라남도의 이러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학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부모의 ‘새마을 활동 실적’과 ‘포상 여부’가 장학금 수혜의 결정 요인이 되는 현 제도는 공공재의 편향적 사용이며, 명백한 특혜에 해당된다. 봉사와 헌신의 가치는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새마을 장학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가 여전히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다.
이제 공은 다시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민은 더 이상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할 것.
– 소득 수준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할 것.
-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