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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불복’ 광주 12개 사립유치원 행정소송 ‘패소’

광주시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10여 개 사립유치원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4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2곳이 각각 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소송에서 12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행정은 공공감사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시 교육청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립유치원 66곳을 상대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이 중 15개 유치원은 감사 결과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민원이 제기되거나 폐원 신청한 곳을 중심으로 시 교육청이 집중 감사를 벌였던 곳으로, “지적사항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고, 공공감사법상 절차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2곳은 이날 선고가 내려졌고, 나머지 3곳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교육감 감사 결과, 유치원별로는 부적절한 회계처리 등 대개 5∼1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패소한 사립유치원 모두 원비보고액을 초과해 우유비,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이나 업체 계좌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학급운영비 보조금 6억906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A유치원과 B유치원의 경우 학급과 원장을 허위 신고한 뒤 인건비 5660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3개 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6057만 원을 징수한 뒤 이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원장 등 15명에 대해 징계를, 10억8322만 원은 회수 또는 반환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유치원의 상당수는 ‘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이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 ‘학교운영비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일부 유치원은 국민신문고에 ‘감사담당자를 처벌하라’며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사립유치원에 이행을 촉구하고, 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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