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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다 강등된 보건소장이 승진 복귀? “2차피해 우려”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보건지소에서 춤판을 벌여 징계를 받고 강등된 전임 광주 서구보건소장이 승진 복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보건소장 재임 당시 내부 폭언·갑질 및 공용물 사적이용 등 물의를 일으켜 5급 강등 징계를 받은 A씨가 다음달이면 징계 조치 이후 21개월이 지나 승진의결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앞서 A씨는 재작년 10월10일 시 인사위원회에서 직급 ‘강등’ 중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치구 자체감사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부하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 행동 등을 하며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 공무원의 업무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폭언을 하고, 서류·볼펜으로 삿대질을 하거나 책상에 던진 사실이 확인됐다.

수개월간 공용시설인 보건지소 교육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지역민인 대학동기들과 ‘라인댄스’를 춘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징계 이후 소청 절차를 거쳤으나 기각돼 구청의 과장(5급 직위)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 의료인이 신임 보건소장으로 취임했으나 8개월여 만인 지난 1월 사직하고 목포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 확산하면서 보건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서구는 2차례 외부 공모를 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임용하지 못했다.

보건소장 직위 요건이 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데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에서는 A씨가 승진을 거쳐 재임용될 수도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실제로 서구는 A씨의 승진 의결 뒤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 다음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서 다시 마주 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청장은 갑질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밖에 없는 인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록 행정적인 징계 처분기간이 종료돼 가해자가 면죄부를 받는다 해도, 다시 같은 공간에서 얼굴 마주보며 근무해야 하는 피해자들 처지에서는 공포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A씨가 자신의 갑질을 폭로한 직원의 승진 또는 근무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고민해보고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피해자 보호와 갑질 방지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다”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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