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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형 공모제 확대 의지 없다… ‘학교 패싱’ 불통 인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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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지침인 ‘학교 의견 청취 절차’마저 위반하고 일방적 지정 철회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기존의 점수 중심 승진제도가 아닌, 학교 구성원의 심사와 추천을 통해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출하는 ‘학교 자치’의 핵심 제도다.

 

○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2월 3일 발표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기 인사를 통해 교육청이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확대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최소한의 행정 절차마저 무시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학교 자치를 훼손한 교육청의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K초등학교 공모 교장 미발령 사태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광주교육청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할 의지가 없다. 학교 구성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들을 2차 심사에서 전원 ‘과락(부적격)’ 처리한 것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없음을 보여준다. 학교가 추천한 적임자를 교육청이 부적격 처리한 행태는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교장 공모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과거의 관료적 인사 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개혁 포기 선언’이다.

 

○ 둘째, 교육청은 ‘학교 의견 수렴’ 절차를 자체 지침에서 삭제했다.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매뉴얼에 따르면, 적격자가 없을 경우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의견 및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철회나 재추진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자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의 의견을 듣는 이 핵심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교육감이 당해 학교 지정을 철회한다는 문구만 남겨,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원천 봉쇄하고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공모를 무산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상위 지침에 보장된 민주적 절차를 입맛에 맞게 가위질하여 학교 자치를 무력화시킨 명백한 행정 폭거다.

 

○ 광주교육청은 교육 자치, 학교 자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규정까지 어겨가며 학교의 목소리를 ‘패싱’한 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광주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무력화를 중단하고, 교장 공모제 확대하라.

 

  1. 교육부 지침인 ‘학교 의견 종합 검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전교조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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