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은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고,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하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결코 이정선 교육감의 죄가 사라졌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판사는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영장 기각 직후 이정선 교육감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며,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그는 반성은커녕 검찰 수사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 매도하고, 절차만을 운운하며 본인이 받고 있는 조사를 부당한 처사라고 하였다. 또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교원단체들에도 심판의 자격을 갖지 못했다고 하였다. 심판은 교원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본인의 측근이 지금 채용 비리로 실형을 살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 탓만 할 것인가? 이미 실무자가 구속되어 있는데 윗선이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광주 교육 관련 노동조합,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정선 교육감의 뻔뻔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정선 교육감에게 전한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 그리고 어제 입장문까지 이어지는 기만적인 태도를 당장 멈춰라. 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은 이미 광주 교육 가족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고, 청렴도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 법적 책임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당장 져야 한다. 도덕성을 상실한 거짓 해명을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하라.
2025.12.12.
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