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에 눈감은 행정…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모두 실종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위반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등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놓아버린 것이다.
우리 단체가 받은 민원 회신에 따르면,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6‧7세 유아 학급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위법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형사고발 없이 단순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만 내렸다. 이는 위법을 엄중하게 꾸짖을 책임보다 행정 편의만 중시된 결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인가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리박스쿨’ 교재 영상(11개) 공유, 신앙을 강요하는 입학 절차, 사상 검증식 교사 채용, 장애학생 입학 차별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영상은 삭제됐으며, 향후 극우 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학사 운영에 대한 감사조차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부서까지 갖추고 있는데,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사안조차 ‘계도’로 그친다면, 권한을 부여받고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다.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갇혀 일그러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 비용을 지원받는 교육이 일탈할 때는 반드시 법전 위에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즉각 취소할 것 △ 불법 유치원 운영 적발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교육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먼저 직무를 유기한 교육청의 책임부터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