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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승진·영전 축하선물 신분상 불이익”

 

 

광주시교육청이 내부 회의를 거쳐 일명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청렴기준을 교육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5만~1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도 승진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을 이유로 주고 받을 때는 이를 금지키로 했다.

 

 이는 인사 발령 때 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19일 ‘청렴도 제고 관련 인사철 관행적 금품(떡, 화분 등) 수수금지’라는 공문을 전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기관에 배포했다.

 

 공문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과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각급 기관과 학교에선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사철인 3월1일 전후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들어오는 관행적 금품이 있으면 반려하라”고 덧붙이면서 “관행적 금품수수 적발 시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인재 적소 배치를 위해 이동했으면 열심히 일할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작더라도 인사 이동을 이유로 선물들을 받는다면 그런 모습이 학부모와 학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교육자로서 학생만을 바로보고 나아가면 된다”며 “시민들이 선물받는 공직자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첫 취임 다음 해인 2011년 1월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같은 해 3월엔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

 

 또 학교 공사 비리, 사학 채용 비리 근절에 노력해 학교 공사 관계자 청렴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공동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교육청 내부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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