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항목에 사용장소, 집행방법을 추가했다.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되었는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4급 이상 간부들의 기관운영·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 다 음 –
* 블로그에서 ‘안주 맛집’, ‘추천 술집’ 등으로 소개되는 주점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는 ‘호프/통닭’임. (간부 A, B)
*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에서 직원들과 집행한 경우. 해당 업소의 업태는 ‘호프/통닭’임. (간부 B)
* 대구탕, 초밥, 국밥 등 업소에서 집행한 금액이 식사 인원, 음식 가격 대비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일부는 1인 식사가 의심됨. (간부 C, D, E)
특히, 교육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자택 앞 특정 식당에서 3차례 협의비를 집행한 경우
* 원칙적으로 휴일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주말에 불분명한 명분(개정 고교교육과정 토요연수 추진 협의회)으로 식당에서 집행한 경우
* 본청 내 월별 최고 집행액(5월 49만 원, 6월 49만 원, 7월 47만 원)이 모두 교육감 집행 건인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행이 의심됨.
최근 3개월 사이에 확인된 이번 사례들은 관행이나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허무는 행태이다. 특히 교육감마저 규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청렴은 구호로만 머물기 쉬울 것이다.
부디 이번 비판을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빌며,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투명하고 실속있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문화를 일구어 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부교육감 책임 아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당 집행 건이 확인된 경우, 엄중하게 처분하라.
쪼개기 집행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시각을 공개하라.
- 9.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