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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학생 수업료 징수방법 개선

 

광주시교육청이 전학생의 수업료 이중 징수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이 전학할 경우 월 단위로 산정하는 현행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일 단위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는 일반 공·사립이 33만7200원이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101만1600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등학생이 전학을 가면 월 단위로 수업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이중 부담을 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조례안을 시행하면 학생이 전학을 가는 날짜에 따라 수업료를 일할 산정할 수 있어 기존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받아 전학 가는 학교에 납부할 수 있다.

 

단 국립고등학교와 타 시·도의 수업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이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대전은 일할계산, 부산 등 나머지 15개 시·도는 월할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의,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재정지원과 김미경 사무관은 “수업료 조례 개정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중 징수나 미징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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