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 폐지,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30% → 50%) 등 내국인 입학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허물고, 고액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국인 가정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위험이 컸다.
이는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 대한민국 사회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거슬러서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하여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있고, 책임있는 결단이라 평할 수 있다.
광주 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성찰과 책임 위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교육문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잡고,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