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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 심사 보류를 환영한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 폐지,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30% → 50%) 등 내국인 입학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허물고, 고액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국인 가정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위험이 컸다.

 

이는 교육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 대한민국 사회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거슬러서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하여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있고, 책임있는 결단이라 평할 수 있다.

 

광주 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성찰과 책임 위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교육문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잡고,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1.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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