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3년) 등 내국인 입학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외국인학교가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외국인학교의 최근 3년간 재학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연도 | 정원 | 현재 재학생 수(해당연도 9.1.자 기준) |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 | ||
외국인 | 내국인 | 계 | |||
2022 | 350 | 23 | 10 | 33 | 2.9% |
2023 | 18 | 14 | 32 | 4% | |
2024 | 23 | 9 | 32 | 2.6% |
정원(350명) 대비 내국인 비율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재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보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난다. 만약 위 조례안이 제정되어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완화될 경우, 앞으로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외국인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연구개발 특구 외(外) 외국인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국인 입학 요건(외국 거주 3년 이상, 정원 30% 제한)에 묶여 있다. 그러나 광주는 특별법을 근거로 내국인 입학을 대폭 허용하려 한다. 이는 외국인학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지역 학교의 불공정한 대우로 비칠 수 있다.
2025~2026년 광주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아래와 같이 2천여만 원으로, 학비와 신입생 납부금, 기타 수익자부담경비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대에 이른다. 앞으로 내국인 입학 문턱까지 낮아진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의 자녀들만 다니는 사실상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
- 아 래 –
구분 | 금액 |
학비 | 초등학교 22,500,000원(1학년 – 4학년)
중학교 24,200,000원(5학년 – 8학년) 고등학교 25,800,000원(9학년 – 12학년) |
신입생 납부금 | 입학 시험 수수료 100,000원
등록금 300,000원 입학금 4,000,000원 |
수익자부담경비 | 버스 1,800,000원
점심 급식 1,500,000원 기타 1,000,000원 |
※ 광주외국인학교 홈페이지(kwangjufs.org) 발췌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외국어고 설립 포기 등 특권학교 폐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런데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출하며,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때로는 교육의 본질보다 입법 실적에 치중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공교육 내실화에 전념해야 할 광주시교육청마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의회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역의 편차 등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판·견제하여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위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