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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업무추진비 관련 보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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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보도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부 간부들, 업무추진비 흥청망청 사용”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5.9.4.]

– (언론 보도) “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간부들,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뉴스핌 등 다수언론]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준수 관련

❍ 우리청에서는 교육부 예규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아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의혹 없이 집행하도록 각 과에 안내하겠음

 

(업무추진비 공개) 매월 사용내역을 우리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클린카드 사용) 우리교육청은 교육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시‘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카드 사용 불가함

※ 클린카드: 불건전 업소 이용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 유흥업종 사용 제한

 

(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실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법인카드 사용 시 부당사용 예방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월 부서별 모니터링을 실시, 분기별 모니터링 점검결과 감사관실로 제출하고 있으며, 매달 의무적 제한 업종 사용 여부, 휴일 및 심야 사용 등 사적 사용 여부 등 모티터링 실시

 

 

 

󰏅 교육감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

자택 앞 특정 식당에서 3차례 협의비를 집행이라는 보도에 대해

(식당 이용 관련) 교육감이 거주하는 지역 내 식당이 업무협의 장소로 선정된 것은 참석자 접근·편의성, 회의 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특정 업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음.

〇〇식육식당 3개월 간 이용 횟수는 총 3회에 불과하며, 이용금액도 평균 45,600

원칙적으로 휴일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주말에 불분명한 명분(개정 고교교육과정 토요연수 추진 협의회)으로 식당에서 집행이라는 보도에 대해

(휴일 사용 관련)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6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교원 연수 관련 협의로,‘공식업무 수행에 해당하며,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님.

본청 내 월별 최고 집행액(549만 원, 649만원, 747만 원)이 모두 교육감 집행 건인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행이 의심됨.’ 이라는 보도에 대해

(집행금액 관련) 건별 집행액은 협의회 성격·참석자 인원 등에 따른 집행 결과이며,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행’사실은 전혀 없음. 관련 내역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관리되고 있음.

※ (5.23.) 학생 참여형 청렴인재 양성 개벌 간담회 490,000원

(6.17.) 교육감실 내빈접대용 다과류 구입 493,640원

(7.21.) 학생 해외여행 프로그램 운영 방안 협의회 4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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