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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의 ‘행정실 법제화’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전남교사노동조합 입장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행정우선주의’만을 고집하는

김문수 의원의 행정실 법제화 시도를 규탄한다.

법적 근거 미비 운운하며 학교 운영의 비민주적 이원화 추진

교사 업무 경감·교육권 보호는 외면, 행정조직 확대·권한 강화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입법 즉각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 ‘행정실’을 법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을 뒷전으로 하고, 학교행정을 독립적·관료적으로 강화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은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행정조직과 동일선상에 초·중등학교를 놓고 ‘법적 틀 안에서의 조직 운영’을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의 본질과 역할을 몰이해한 관료주의적 시도에 불과하다. 행정실 법제화는 교무·교육활동과 행정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무너뜨리고, 행정실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여 ‘교육지원 기능’이 아닌 ‘행정조직의 권한 분리·비대화’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은 ‘행정 편의’를 위해 종속될 우려가 매우 크다.

 

  1. 학교현장에서는 현재 교사 본연의 교육업무와 무관한 행정업무 전가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업무표준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 확대하는 것은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갈등과 혼란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다. 교사들의 업무범위와 교육권을 먼저 명확히 보장하지 않고 ‘법적 근거’만 만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

 

  1. 법안 발의 과정에서 교육주체인 교사에 대한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 또한 부재했다. 행정조직의 권한과 책무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학교 교육환경을 실험대로 삼으려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전가될 것이다.

 

  1. 김문수 의원은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안 어디에서도 교사의 업무 경감, 수업권 보장,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해소와 교육 본연의 역할 회복이다.

 

  1. 이에 전남교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문수 의원은 행정실 법제화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

둘째,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교업무표준안 마련부터 선행할 것.

셋째, 정부와 국회는 학교와 관련한 입법 추진 시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칠 것.

 

전남교사노동조합은 학교가 ‘교육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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