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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전남 지역 학교에 햇빛 가리개 물품을 납품·공사하는 과정에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 원·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받은 교육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은 물품 납품·알선 업자 2명의 형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추징금 340만 원을 선고받은 교육 공무원 B씨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자격 정지형의 선고 유예와 함께 벌금 500만 원·추징금 34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4년전  6월까지 전남 지역 학교 62곳의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에 28억 원 상당의 전동암막(햇빛 가리개용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청탁을 받고 계약을 맺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자들은 같은 기간 교육청(산하기관 포함)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금의 30~50%가량의 수수료를 주고받기로 공모하고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반복하거나 조달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자들은 햇빛 가리개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양이 낮은 제품을 공급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관급자재 납품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사례금 명목의 뇌물을 챙겨 죄책이 무거운 점, 공무 수행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봤다. 

 

B씨에 대해선 건강 상태가 나쁘고 수수한 뇌물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은 점, 공범인 공무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국가와 교육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점, 교육 환경의 개선이 부실해짐에 따라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교육 공무원 38명 중 12명이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고 계약에 관여했다.

 

나머지 26명은 이 사건과 연루돼 향응을 받았지만 실제 납품·계약에 관여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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