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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혐의 벗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혁신교육 매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고 전남교육 혁신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장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교직경력을 잘못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 교육감은 최근 핵심공약인 학교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내부 갈등 끝에 무산되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고 11월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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