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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장체험학습의 비극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1심 판결을 규탄한다!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교육현장을 외면한 과도한 판결이다

 

2026년 1월 21일, 전남 OO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이 예견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판단이며, 교육현장과 공적 책임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임을 분명히 규탄한다.

 

먼저, 소중한 생명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 사고는 누구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다. 동시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교사들 또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과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판결은 사고 이후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혼선과 구조 지연, 그리고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순화해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만 전가한 판단이다. 최근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사고의 복합적 원인을 인정하며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법적 흐름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목포교육지원청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교사는 법적·행정적 대응을 사실상 개인의 몫으로 감당해야 했고, 교육청의 지원은 교사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교사는 끝까지 보호받는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번 판결은 사고의 구조적 책임과 공적 대응의 부재를 바로잡지 못한 채, 모든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판단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기게 될 것이며, 현장체험학습은 위축되고 학생들의 경험권과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형사처벌 강화는 안전의 해법이 아니다.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 수사·구조 체계 점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 없이 책임만 전가하는 판결은 교육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우리는 재판부에 요구한다.

  •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최선을 다한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지 말라.
  • 교육활동 안전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

 

우리는 전라남도교육청에 요구한다.

  • 교사가 실제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
  •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
  •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책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중단하라.

 

전교조전남지부는 해당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이번 판결이 남긴 사법적·교육적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1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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