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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몰아쓰기 예산 집행’ 대안교육 위탁기관 적발

회계연도 말 집행 잔액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을 이른바 ‘몰아쓰기’ 집행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모 학교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위탁 사업비 17억 원과 교육력 제고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 학교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회계연도 말 집행 잔액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8건 8534만여 원을 몰아쓰기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세출 예산의 집행은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해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을 적기에 집행,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습 준비물비, 교과활동 교재·교구구입, 교과 운영을 위한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학기 초에 조기 집행하고 연도 말 집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업무담당자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를 포함해 3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학생 징계 업무 소홀, 지방보조사업 경비 임의 변경, 공사·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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