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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지원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내년 3월 본격 시행

면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 효과  ‘기대’

 

영암교육지원청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면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20학급 초등학교인 영암초를 대상으로 거리기준 20Km이하 면지역 소규모 학교인 덕진초, 도포초, 구림초, 금정초, 신북초, 시종초, 장전초, 학산초, 독천초, 미암초, 서창초 등 11개교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삼호중앙초를 대상으로 서창초, 용당초, 독천초, 미암초, 학산초, 장전초 등 6개교, 삼호서초를 대상으로 용당초, 서창초, 독천초 등 3개교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추진한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예고를 통해 제출의견을 검토 후, 최종적으로 통학구역 설정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병창 교육장은 “앞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잘 자리잡으면 읍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혀지고,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읍지역 학생들의 유입으로 교육운영과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통해 학교간의 균형발전과 소규모 학교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내년도 제한적 공동학구 추진계획안 회의에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생배치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과밀 지역 학교의 학생을 분산해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추진 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한바 있다.  

 

내년 3월 영암교육지원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읍지역 학생은 면지역 학교로는 취학이 가능하지만, 면지역 학생은 읍지역과 다른 타 면지역 학교로는 취학이 불가능한 제도다.
올해에는 여수와 나주, 광양, 보성 등 11개지역 초.중 총 110교에서 시행 중이고, 내년은 영암을 포함해 여수, 순천, 고흥 등 57교에서 신규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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