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왕적 교육감 견제장치 “교육의회” 구성하라!
○ 제왕적 교육감 견제장치 “교육장 선출제” 도입하라!
○ 중학생 나이부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권” 부여하라!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하라!
○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하라!
○ “특권학교 설립 권한 교육감 이양 특례” 삭제하라!
1991년 이미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었다. 교육 영역에서 초보적인 자치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후 2010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가 시민들에게 체감되기 시작했으니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역사가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다.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모두 교육감에게 이양하라!” 이것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 이전에도 우리가 줄기차게 외쳐온 주제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촉발되면서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다시 제출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일반자치에 비해 더디게 발전하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 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어떤 체계나 구조를 찾아보기 어렵다.
광주전남이 통합되면서 교육감의 권한이 매우 커진다. 지금 그대로 한다고 하면 전남 22개 시·군 교육장과 광주 2개 교육장을 임명하게 된다. 일반자치에 빗대어 보면 특별시장이 시장·군수·구청장 24명을 임명하는 꼴이다.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모두 다 도입하라.
교육장 직선제를 도입하라. 교육장은 교육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다. 교육의회를 설치하라. 시장을 뽑고 그 견제 기관으로 주민들을 대표할 시의원을 뽑아 시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통합하여 설치될 전남광주특별법에는 통합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자치를 강화할 특례 조항을 넣는 입법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
중학생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라. 교육감 선거 외 일반 선거까지 선거연령을 하향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다. 교육당사자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하라.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교육감의 행보가 꼴사납지 않은가?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은 동사무소에서 열리는 주민총회장까지 얼굴을 내미는 일을 하지만, 학생들의 수학과학축전행사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학생위원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통합 공청회에 참여하면서 일반자치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보고 있다. 시장,구청장 선거에 그치지 말고, 읍·면·동장 선출제, 주민추천제, 공모제를 전면 확대하자는 주장을 듣는다.
대한민국은 교장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 병원장이 되려면 병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자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모제 범위가 매우 좁다. 광주동산초, 방림초, 치평초, 효동초, 학강초, 각화중, 평동중, 광주전자공고 8개에 불과하다. 전체 학교의 1.7%에 해당한다. 이들 학교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공모에 응해서 교장이 되어 학교자치를 펼쳐 보이고 있는 학교다. 320개 학교 중에서 광주특별시 학교의 50%가 교장을 공모하는 시대를 맞이했으면 한다. 장차 승진·교장자격증 제도는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자.
마련되고 있는 특별법 초안에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장관이 갖고 있어도 안 되고 교육감에게 이양해서도 안 된다. 모두에게 좋은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철학으로 하기 전에 특권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권한 이양이라는 외피를 쓴 폭탄 전가이다. 특권학교 설립 특례를 삭제하라!
행정통합 통합 논의에서 교육자치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통합과 관련 없이, 통합이 되지 않아도, 통합이 된 이후에도 자치의 바람이 학교까지 널리 퍼지도록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꾸준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자치와 분권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회운영 원리이자, 우리 미래세대를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제도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 1. 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광주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