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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코로나19로 보건교사 없는 학교 보건인턴교사·간호사 배치”

교육부가 오는 3월 새 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보건인턴교사나 간호사 등 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확진자나 격리자 등이 발생해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해 휴업할 수 있다. 19일 내 수업일수 감축도 허용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5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 강화 계획'(안)을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전체 초·중·고교 1만1859개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9732개교(83.9%)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을 고려해 대책 마련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학을 대비해 사전에 특별소독 등 위생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나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에 1일 1회 이상 소독하고, 휴식시간 환기를 실시한다.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나 보건당국 협의를 거쳐 의심증사자가 발생한 학교 내 전 시설에 대한 전문업체를 통해 특별 임시 소독을 실시한다.

확진자나 격리자 등이 발생해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은 보건당국, 교육부와 협의해 휴업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방역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실시한다.

휴업할 때에는 방학일수를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되, 15일이 초과하면 법정 수업일 10%인 19일 내에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 격리조치를 받았거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교직원은 출석 인정 처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지자체와 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시 환자 이송 지원 등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한다. 보건인턴교사나 간호사 등 배치 역시 지자체와 보건당국 협력통해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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