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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 vs 통상” 광주교육감 친인척, 전남→광주 전입 논란

전남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던 광주시교육감의 친인척이 광주로 전입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통상적 교류인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친인척 A씨가 2017년 7월 전남도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공직사회에서 일었다”며 전입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도간 공무원 전입·전출은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안정적 근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친인척이 선호지역으로 들어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이사장·교장 등 관리자 관련 교직원 현황을 상시 조사하고, 사학 이사장 자녀와 6촌 이내 친인척 17명을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을 적발해 개선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다”며 “그러나 정작 교육감 주변인에 대한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감독 행정을 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감사관실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고, 인사 제보 관련 공정성 여부, 이해 충돌방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는 커녕 교육감을 보위하기에 급급해 왔다”며 “사회적 의구심이 생겼다면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상호 교류이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인사 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통상적 인사’로 문제될 게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교류는 전남교육청에서 먼저 요구했고, 당시 광주로 전입된 인원과 전출된 인원이 모두 5명에 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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