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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3년 평균 17.4%

전남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최근 3년 평균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7.1%, 2019년 18%, 재재작년 17%에 불과했다.

 

전남에는 초등학교 3개·중학교 34개·고등학교 44개·특수학교 5개 등 총 86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총 3곳 이었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립학교는 여수 여도초·광양제철초·광양제철남초·여수 여도중·광양제철중·화순 능주중·광양제철고·화순 능주고 등 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 대부분은 7% 미만이었다.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직원 국민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다. 미부담때는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 유무를 따져 교육예산을 차별 지원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부담금을 제대로 안내면 지원도 없다는 취지다. 또 법인 이사장들에게 학교법인 내 기부금 출연을 권고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없는 학교도 많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무작정 강제할 수도 없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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