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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학원 등 교습비등 조정 논의

변경 교습비등 조정기준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표)은 학원연합회의 교습비등 인상 요청에 따라, 4월 19일 관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인상 등의 안건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해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상황과 2020년 3월 교습비 변경 이후 3년간 교습비가 동결·유지된 점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재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학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하였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도내 다른 지역 교습비 현황, 가계 부담 요인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협의(안)이 의결되었다. 변경된 교습비등 조정기준은 20일이상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최광표 교육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물가 인상 등으로 학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습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교습비등의 적정한 인상을 통해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님들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목표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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