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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마련

 

전북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각종 범죄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처벌 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입시부정, 시험성작 조작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지침을 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중대 범죄는 물론이고 파급 개연성이 크고 추가적인 비위사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형사고발한다.
또 징계기록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9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9가지 범죄는 ▲입시부정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불법과외 등 학원법 위반 ▲사학운영  비리 ▲계약관련 비리 등이다.
또 1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도 고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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