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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불법 원천징수” 주장에 광주교육감 긴∼한숨

“전교조 분회비 원천징수는 불법” “친목회비인데 뭐가 문제인지”

지난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단위 전교조 분회원들의 ‘회비 원천징수’를 놓고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간의 작은 설전(?)이 벌어졌다. 

 

전 의원은 이날 개별 질의와 추가 질의를 통해 ‘전교조 분회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분회비를 교육청이 원천징수해주는 것은 광주가 유일하고, 그 액수도 5년간 7억 원대에 이른다”는 게 전 의원 측 주장이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조합비가 불법이라면 분회비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기본 판단이 깔려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 19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교육청이 법외노조 활동비를 걷어주는 게 맞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장 교육감은 “조합비, 분회비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학교단위 교사 친목회비를 걷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선택한 범위 내에서 서면 제출하면 편의상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친목이나 연구활동, 장학회 등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요청으로 걷는 돈을 왜 조합비, 분회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법률적 근거가 뭐냐”고 묻자 장 교육감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언급했고, 이에 같은 법 다른 조항을 들어 “꼼수”라며 전 의원이 반박하자 장 교육감은 “자기들(교사들)끼리 의견이 맞아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편의를 제공할 뿐인데”라며 답답한 듯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국장감 주변에선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만 유일하게 분회비 명목의 원천징수 편의를 봐주는 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반응과 “조합비라면 연말에 세금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는데도 조합비로 몰아가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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