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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문가 “교사·여학생 성관계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

 

광주에서 발생한 교사와 고1 여학생의 성관계 사건에 대해 청소년 성폭력 상담 전문가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한 ‘그루밍(Grooming)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근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그루밍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해 성적 학대가 쉽게 이뤄지도록 만드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와 신뢰·지배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인정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큰 아동·청소년일수록 그루밍을 거치며 가해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문제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13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만13세 이상의 청소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상대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자인 고1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 A(36)씨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16)양으로부터 호감을 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 먹을 것을 사주고 집에 바래다주거나 아프다고 하면 약을 사주기도 했다. 

 

또 B양에게 용돈을 주고 신용카드를 건네는 등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나갔다.  

 

B양은 A씨가 차량 안에서 기말고사 답안지를 주고 틀린 문제를 고치게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가벼운 신체접촉부터 한 뒤 점차 수위를 높여 나가 성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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