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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소송’ 광주교육청 관련 소송 건수 10건→32건

행정처분이나 징계처분에 불복,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날 현재 기준 교육청 관련 소송 건수는 총 32건이다. 이중 28건은 시교육청이 피고석에 앉은 사안이다.

 

소송의 상당 수는 행정소송이며, 대부분은 징계처분이나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례다.

 

시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10여 개 사립유치원 사례도 포함돼 있다.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교직원들도 있다.

 

시교육청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나머지 4건의 소송은 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재재작년∼2019년 사이 시교육청 관련 소송은 행정 6건, 민사 4건 등 총 10건 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0건 중 9건의 비율로 교육청이 승소한다.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소송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3심 법원의 판단까지 구하려 하니 소송이 장기화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른 폐해도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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