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교직원 노조는 공유재산 제공, 공유재산 부족으로 교원단체는 사무실 지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대납 등 특혜를 재고하라’ 보도자료 관련
–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 임대료 지원이 노조 및 단체간 형평성 문제” 주장에 대해
→ 다른 교직원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최소한의 사무실을 시교육청 산하의 공유재산 유휴시설 제공
→ 광주교총은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체임
→ 광주교총도 시교육청 공유재산 유휴시설로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유휴시설 부족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다른 교직원 노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음.
– “임대료 지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 주장에 대해
→ 시교육청은 교육감 취임 전 2003년부터 광주교총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하였으며,
→ 시교육청 산하 유휴시설 부족으로 민간 사무실 임차계약을 통해 월 임대료를 시교육청에서 직접 집행
→ 사무실 전기료,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은 광주교총이 직접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