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장기결석 등 편법으로 A학원에 등원
A학원은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A학원(6층 규모 건물)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통상 학교 하교 후에 운영되는 학원과 달리, A학원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통학차량을 통해 학원으로 등원하여 정규수업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즉,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아동이 입학 연기, 취학 유예, 취학 면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아동의 교육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초·중등교육법 및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질병, 발육 부진, 해외 이주(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 교육감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재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 교습소,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개인과외, 홈스쿨링 등을 통한 교육활동은 법적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킨 후 장기결석 등 편법을 통해 A학원에 다니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들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A학원이 교육감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수사의뢰 등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이다.
A학원은 학교 명칭 사용은 물론, 평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컴퓨터·코딩, 한국어, 한국사 등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며, 사실상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복과 같은 형태의 단체복을 착용하게 하고, 교실, 급식실, 조리실, 대강당 등 학교와 유사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와 유사한 연간 행사와 클럽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유아 과정(N~K), 초·중등 과정(G1~G12) 등 학년제 기반의 학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년별 영어·수학시험 및 면접 인터뷰 등 입학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처럼 사교육 기관이 공교육을 가장해,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학부모를 유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엄중히 단속하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정지도와 벌점만 부과한 채, 우리단체의 민원을 종결시켰다.
그 이후 A학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쇄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별첨6 참고
물론, 과도한 입시 불안과 왜곡된 교육관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불법 운영을 묵인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현재도 A학원은 “싱가포르 혁신 유치부 교육부터 해외 의대 진학까지”와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해 학부모의 심리를 자극하며,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다. # 별첨 7 참고
이처럼 취학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A학원의 행태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더욱 곪게 만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엄중하게 대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A학원에 대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즉각 실시할 것.
- A학원의 불법 운영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즉각 폐쇄 명령을 내릴 것.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A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1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