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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닥 광주전남 교육통합 멈춰” – 적어도 지금부터 1년은 더 준비해야

광주교원 인사 날벼락 – 준비하면 해법 찾을 수 있을 것

특별자치 준비 하나도 않고 두 개 교육청 통합에 그치면 아무 효과 없어

참고하세요 – “제주특별자치도법” 에 교육 관련 특례 481개

이정선교육감 강기정시장에게 통합 논의 제안했다는데 – “가볍게 느껴져”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자치도 통합에 포함된다느니 이번에 교육자치는 천천히 진행하기 위해 통합에서 제외한다느니 설왕설래하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교육자치 통합은 이번에 포함하지 마라.

 

광주 교원들은 인사문제를 날벼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이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된다. 숙고하면서 경과 조치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차분히 해법을 찾아야 할 일이다. 일반행정 통합에서 시도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담양 공무원은 통합 이후에도 담양공무원이고, 장흥공무원은 계속 장흥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는 서울, 제주, 세종, 전북, 강원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말 그대로 특별하다. 시장과 도지사에게 특별한 권한이 생긴다. 각 시도의 특별자치법에 각각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광주·전남특별자치시 법에 특례 규정을 충분히 담으려면 시·도민의 희망을 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통합은 지금 하더라도(이것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노동조합에서 언급하지 않겠음) 교육자치의 통합은 충분히 더 준비해서 추진하자. 적어도 1년은 더 준비했으면 한다.

 

참고하시라.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교육 관련 특례 481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제주에는 전국 어느 시·도에도 없는 교육의원도 있다.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몇 명 더 둘 수도 있다. 제주도는 사립학교 설립허가 등 교육부장관 권한을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학교 형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는 문구가 수두룩하다. 심지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자율학교)특별수당 지급” 규정을 두고 있기까지 하다.

 

준비 기간을 두고 충분히 토론하고 준비할 것을 광주 전남 교육계에 제안한다.

 

이정선교육감이 강기정시장에게 통합논의를 제안하였다고 한다. 가벼운 처신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부탁한다. 교육자치 통합에서는 시장과 도지사의 통합 주안점과는 다른 점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통합 논의에 휩쓸리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2026년 1월 8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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