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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vs 89%’ 광주 학교 공기청정기 투찰률 논란

 

광주지역 학교 공기청정기 납품입찰 과정에서 같은 제품의 투찰률, 즉 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제품의 질 하락과 함께 최저가 입찰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인 김학실 의원은 11일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일선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이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중·고등학교 155개교 3383학급에 50억7450만의 예산이 지원됐고, 이 중 79개교 1555학급에 통합임차 설치사업이 추진됐다.

입찰방식은 규격과 가격 2단계 최저가 입찰을 통해 고등학교와 동부교육청 중학교는 광주 소재 지역업체가 낙찰됐고 서부교육청 중학교는 대기업이 낙찰됐다.

김 위원장은 “두 번의 입찰에서 하나의 제조사가 유통업체만 바꿔 낙찰을 받았는데 제조사가 동일함에도 투찰률은 각각 48.898%와 89.928%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투찰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저렴한 가격을 써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최저가 입찰은 제품의 질을 떨어 뜨릴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투찰률이 48.898%라는 것은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으로 같은 학교의 특별실에 추가 설치하는 현재의 사업방식은 업체의 손해만 보전해주는 격”이라며 “교육청의 입찰방식과 업체선정 방식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같은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유통업자들이 각기 다른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아직까지 문제된 곳은 없다”면서 “가격에 대한 제조사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입찰자의 판단을 통제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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