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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광주 사립 중.고 기간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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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시정 권고 알려지자 수당 ‘부랴부랴’ 지급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관리 감독 부실 ‘도마 위’

“사립 기간제 교사 보호 위한 대책 마련해야”

 

광주지역 일부 사립중과 사립고등학교들이 계약직 교원(기간제 교사)에게 주요 보직(학년, 학생부장 등)을 맡기면서 보직 수당(인건비)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 논란인 가운데,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일부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광주시교육청에 시정을 위한 권고 사실을 알렸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사회적 약자인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관리 감독 부실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일부 광주지역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보직 업무를 맡으면서 수당 미지급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규직 교사와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복리후생 포함)에 있어 차별적인 처우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개선권고서를 지난해 11월 광주시교육청에 보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정황이 있는 한 사립중학교에만 알렸을 뿐 광주지역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수당 미지급 전체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결과 지난해 4월 기준 사립학교 기간제 보직교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0명) 중학교(14명), 고등학교(14명)이지만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같은 비판은 광주시교육청의 계약직 교원에 대한 운영 지침의 한 조항에서부터 시작된다.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무부여가 필요하고 업무 분장 등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업무 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며,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 일부 사립중학교와 고등학교들은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 권한이라며 이를 도외시 하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보직을 맡기면서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것.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문으로 일선 사립학교에게 발송했다”며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광주노동청의 기간제 교사 차별적 대우에 대한 개선 시정 권고 사실이 알려지자, 사립학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그동안 주지 않았던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들었다”고만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주요보직 교사에 대한 지침 가운데 하나인 부장 보직을 맡을 경우 다년간 경험이 많은 ‘정교사’를 ‘교사’로 한다라고 변경한 사항을 최근 일선 사립학교에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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