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육청  / 광주광역시 교육청  / 이정선 광주교육감, 여론조사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주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여론조사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주의’

default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25. 9. 28.~29. 실시된 2026 광주광역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해 10. 2.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 게시물은 교육적 성격과 무관한 정보로,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 실제로 게시물은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2025. 10. 30. 기준)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명백히 인지도 제고를 노린 선거운동성 게시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정선 교육감에게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를 2025. 11. 14. 내렸다.

 

이정선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산하기관 142곳에 사업 실적을 홍보하는 이정선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선거 슬로건)” 등 홍보 문구가 담긴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광주 전역(197곳)에 설치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게시물(페이스북)의 확산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 등 방식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에는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감의 선거운동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추가적인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함은 물론, 광주교육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하지 말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1. 1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