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에서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건 심의․의결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 교육의제 토의
▶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 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1월 20일(목),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하였다.
이날 심의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협의회 명칭 변경),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모두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지난 10월 23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4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는데, ▲(경남)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서울) 사물인터넷(IoT) 활용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효율화, ▲(울산)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제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순으로 발표하여 함께 공유하였다.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제102회, 제103회 총회 대정부 제안 안건 중앙부처 검토결과, ▲2025년 하반기 교육정책 연구 현황, ▲2025년 교육국장 협의회 및 교육장 협의회 운영현황을 보고하였고, 교육감특별위원회에서는 ▲「교원정원」현안 추진 경과를 보고하였다.
첫 번째 교육의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최근 부정행위 현황과 부정행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호), ▲4교시 응시방법 위반(7호),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소지(9호), ▲시험 시간 중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10호), ▲기타 부정행위(11호)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고,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교육의제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토의하였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23. 1. 1.부터 도입하여 ’25. 12. 31.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 ’22. 7. 7.)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강력 반대하였으며,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22. 9. 22.), ▲국회 기자회견(학부모와 교육감의 의견 수렴없는 법안 추진 강력 반대, ’22. 11. 15.), ▲교육부 주관 고등교육재정 관련 포럼 모니터링(총 5회, ’25. 2.~), ▲교육부 협의( ’25. 3.), ▲대정부 제안(제103회 총회 의결, 교육세 외 고등·평생교육 독립세원 마련 요구, ’25. 7. 21.) ▲차관 간담회(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요청, ’25. 9. 8.)를 통해 일관되게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또, 향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 제출 및 국회 심의 추진 사항과 ▲교육세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 우선 전출을 위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기로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역사적으로 삼도수군통제영이었던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교육자치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구성원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총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총회 직전 개최되었으며,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계자, 전국 시도교육감과 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 대책안과 관련해, 민원 대응 절차 및 권한의 명확화,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 체계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의 교육활동 보호 사례를 공유하면서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우리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을 함께 찾아가자.”라고 제안하였다.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목)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강용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