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 인사 안정성 확보는 시작일 뿐, 여전히 많은 교육의제
타시도 수준을 넘어 광주전남 교육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 필요
교원정원 확보와 사학 공공성 강화로 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교육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충분한 숙의 기구 보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김현주, 이하 전교조 광주지부)는 1월 15일 공개된 광주전남행정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74조에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담긴 점을 환영하면서도,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와 진정한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타 시·도 수준이 아닌, ‘광주·전남형 교육 비전’을 담는 교육자치보장 법안이어야 한다. 현재의 법안 초안은 타 시·도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자치 관련 법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 여순항쟁에서 오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한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둘째,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안 곳곳에 숨겨진 ‘영재학교, 국제고 설립,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은 공교육을 강화하기는커녕,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통합의 시너지는 소수 엘리트 학교가 아니라, 광주전남의 모든 학교에 좋은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균형발전이다.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투명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공교육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라. 이번 법안은 교육과정, 학교 설립 등 막강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이 소통 없는 독단으로 흐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감의 권한이 ‘특권’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교원 단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숙의 기구와 거부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은 행정 통합의 속도전이나 성과 내기식 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번 제출된 법안에 대해 광주전남 조합원들과 교원들과 함께 내용을 나눌 것이다. 우리는 광주전남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서 더 나은 교육 여건 개선과 올바른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월 15일
전교조 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