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교육청을 통합하겠다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26. 1. 15. 공개되었다. 수도권 중심 체제의 극복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법안의 교육 분야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행정통합에 우려를 표한다.
첫째, 특별법안 다수의 특례 조항들은 현행 교육 관련 법률과 충돌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특별법안 중 교육 분야의 자율학교(제77조), 영재학교(제78조), 특수목적고등학교(제79조), 외국교육기관(제80조), 교육국제화특구(제81조) 관련 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 조항들은 「초·중등교육법」, 「영재교육법」 등 현행 법률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이 직접 가져와 여러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특례를 남용하는 것은 법 체계를 흔들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은 교육 여건이 다르다. 통합 이후 하나의 교육청 체제에서 도시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지원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될 위험이 크다. 행정통합 찬성론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균형 발전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도시의 학교는 과밀화되고, 농어촌의 학교는 더 빠르게 통폐합될 수 있다.
물론 특별시교육감이 위에 언급한 특례 조항을 활용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목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이 몇몇 상위권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합은 결코 일반학교를 희생시키거나 평준화 교육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채, 특권학교 설립만 남발한다면 ‘광주전남특별시’는 ‘광주전남특혜시’로 변질될 것이다.
셋째, 행정통합에 관해 교육계와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교원, 교육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간담회는 진행되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논의는 없었고, 그 결과 특별법안이 마련되었다. 광주 지역의 의견 수렴 역시 중구난방식으로 수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을 뿐, 교육 분야의 당사자나 전문가 패널은 배치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조차 공유되거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명백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자, 교육 분야를 행정의 종속 변수처럼 취급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없는 특별법안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특별법안 공청회를 규탄한다!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특별법안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 1. 1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