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획특집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일반직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일반직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통합의 과정과 결과에서 노동조건의 후퇴는 단 1%도 없어야 함을 강력히 천명한다.

 

지난 2026년 2월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합이 가져올 교육적 비전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나, 정작 현장을 지키는 우리 지방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여전히 부족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이하 우리 노동조합)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남‧광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집어삼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명분 뒤에 숨겨진 ‘비용 절감’의 칼날이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교육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통합으로 인한 일반직공무원의 권익과 노동조건은 절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의 시너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어야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행정 구역과 조직이 합쳐진다는 핑계로 복지 제도가 축소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를 시도하거나, 예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무원의 처우를 깎아내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둘째, 기존 전남과 광주의 단체교섭 내용은 온전히 승계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전남교육청지부와 광주교육청지부가 각고의 투쟁으로 쟁취해 온 기존의 단체협약은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자 역사다. 통합 교육청이 출범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은 새로운 교섭이 체결되기 전까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제도를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어느 한쪽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노사 관계의 파국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기관 통합을 빌미로 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축소는 없어야 할 것이다.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더라도 일반직공무원의 수와 관리해야 할 현장의 범위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단지 조직이 단일화되었다는 기계적인 논리만 가지고 기존의 법을 적용한다면 노동조합 활동 시간(근무시간 면제)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우리는 통합 조직 규모와 일반직공무원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 걸맞은 타임오프 총량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행정통합의 성패는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그 조직을 움직이는 구성원들의 동의와 안정에 달려 있다. 교육청 당국은 ‘통합 추진단’ 구성과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말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통합 과정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광주·전남의 모든 공무원 노동자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는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지켜낼 것이다.

 

 

 

2026년 2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