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 감사관 채용비리 인사팀장 때도 직위해제 요구 묵살하더니
A씨·B씨 수사받고 있는데도 직위해제 안 해
매입형유치원 비리 수사 때 – 해당자 직에 종사하면서 본인 탄원서 받는 일까지
교육감 측근일수록, 높은 직위일수록 – 엄하게 조치해야 공직기강 똑바로 선다
광주시교육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A씨와 B씨에 대하여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기 바란다. (‘직위해제’는 해임·파면과 같은 징계 처분이 아니라 임시적·보전적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이라고 부르는 법적 조치다.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 처분을 말한다. 다만 신분(공무원 신분, 교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과거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비위에 연루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마다 ‘즉각 직위해제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매입형 유치원 비리 사건 때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아 수사개시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지 않고 승진서열명부 높은 곳에 두어 문제를 키웠던 것이 광주시교육청이다. 당시에 “교육감의 측근은 아무리 수사를 받아도 교육감이 승진요구까지 들어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때 해당 공무원은 직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버젓이 수집하는 일까지 감해하였다.
감사관 채용비리 때도 우리 노동조합은 인사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비위혐의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 인사담당 사무관은 결국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때도 직위해제 하키는커녕 오히려 승진할 수 있도록 근평을 최고로 부여한 바 있다.
교육감이 비위혐의자들을 감싸고 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위혐의자를 엄하게 대하면 된다. 광주교육청은 비위혐의자가 측근이라는 이유로 엄하게 처분하지 않는다. 교육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감싸고 돈다. 공직기강이 설 리가 없다. ‘측근불패’ 이야기가 통용되는 이유다.
A씨와 B씨는 수사를 받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요 비위혐의라고 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두 사람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2025년 11월 6일
광주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