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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도 모르는 이정선 광주교육감 현수막 게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이 교육감 측, “자비 들여 홍보기획사에 의뢰, 선관위 문의 결과 문제없다 답변”

 

광주 한 교육시민단체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비를 들인 현수막을  게재를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교육감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입니다’ 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남구 60개, 북구 52개, 서구 31개, 동구 16개, 광산구 38개 등 총 197개 구청 지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설치된 모든 현수막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라는 이름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의 막의 문구는 이정선 교육감이 선거 후보시절에 사용한 슬로건으로, 교육적 메시지 전달보다 교육감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만 두드러진다”며 “명백한 한 개인 홍보일 뿐이다”고 언급했다.

 

또 “광주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번 현수막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 현수막 비용 또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교육감 사비로 개인 또는 사조직을 움직여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이 발견된다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측은  “자비를 들여 홍보기획사에 의뢰해 진행 된 사안이다”며 “게시 전 광주선관위에 의뢰해 문제없다는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유감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주차장 개방 홍보 현수막을 교육감 명의로 게시해 법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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