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7월 익명의 투서로 접수된 서구장애인복지관 비위 제보와 관련해
지난 7월22일부터 8월8일까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7.22~7.24 1차 조사 (복지관 직원 및 퇴직자 13명 면담조사 및 관련서류 확인)
7.25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방문 및 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
7.28~7.31 2차 조사를 위한 조사반 구성 및 위‧수탁 계약법 검토
8.4~8.8 2차 조사 (복지관 임직원, 퇴직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등 31명)
8.11~8.12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조사반은 복지관 운영 관리‧감독 부서인 서구 장애인희망복지과장을 비롯해
서구 감사담당관,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했고,
조사 대상은 복지관 임직원, 퇴직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등 총 31명,
조사 방법은 서면설문, 면담, 전화조사 및
인사‧회계 등 관련 문건 검토를 병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보 내용 7건 중 3건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 복지관장과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당원모집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된 정황이나 증언은 없었습니다.
△ 사무국장의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로 직원들이 무더기 퇴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직원들 상당수가 근무 중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복지관장이 직원들에게 공식업무 외 개인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 보조금 횡령 및 부정사용, 불법채용청탁 등에 관한 주장은 이번 조사에서 진술이나 자료로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투서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향후 신빙성 있는 제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할 계획입니다.
- 서구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인 S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서구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계약서 6조(정치활동 금지) 위반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행정처분)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관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수탁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서구 민간위탁사업 참여 불가 등
엄중한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 서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는 법령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능)
수탁기관인 S사회복지법인에
관장 및 사무국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하고
사무국장은 직원들과 업무상 완전히 분리 조치토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서구는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인권존중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관리‧감독 강화 등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