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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도교육청 이자율 갈등 해결 ‘분쟁위 조정안’ 수용

 

광주시교육청이 전남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던 공공부지 매매대금 이자율 조정이 6개월 만에 해결돼 14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지난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의 조정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대금 346억원의 이자율을 기존 연 3%에서 1.41%로 변경한다. 

 

분쟁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했다. 

 

변경된 이자율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지난 5월3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광주시교육청은 매매대금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주문했다. 

 

이자율 변경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약 14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갈등은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을 시·도교육청과 분쟁위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높은 이자율이 제시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뒤늦게 규정이 개정된 것을 파악한 광주시교육청이 이자율 재조정을 요구했으나 전남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지속됐으며 국정감사장에서도 논의됐다. 

 

지난 10월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자율 갈등에 대해 “형제끼리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보기 좋지 않다. 원만히 합의하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설득에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계약대로 했으면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법령대로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장만채 교육감은 “항상 그동안 광주에 양보하고 희생했다”며 “이번에도 가능한한 양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교육감도 “이자율이 조정되면 분할 납부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화답해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한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에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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