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공공부지 매매대금 이자율을 놓고 5개월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조정안이 도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가 지난 11일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대금 이자율에 대한 제2차 실무조정회의를 가졌고, 23일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31일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를 3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전남도교육청과 체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분쟁위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부지 매매대금 346억1200만원을 이자율 3%에 5년간 분납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자율 3% 적용이 현행 법령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중금리를 반영해야 하는데도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규정대로 3% 이자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매매대금 346억1200만원의 3% 이자율에 따른 5년간 이자는 28억857만원에 달한다.
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의 시중금리는 1.41%에 불과해 계약한 이자율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분쟁위가 지난해 12월 조정안 제시 당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전남도교육청도 조정안이 제시되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에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