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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셀프 경감’ 여전

 

광주·전남지역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징계수위를 놓고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학교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학 교직원 104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학교법인들에 요구했으나, 이 중 36건(34.6%)이 감경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은 같은 기간 27건 중 25건이 요구대로 이행됐거나 진행중이고, 2건은 감경 또는 불응 처분됐다.

신 의원은 “셀프 경감은 사학의 문제 중 하나”라며 “올해 사학도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돼 사학 비리로 무너진 교육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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