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장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이 일었던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이번엔 논문 대필 알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연구부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고, 해당 교수는 “논문 편집 수고비와 심사비는 오랜 관행이고, 재료비 등이 포함된 것이며, 대필 알선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8일 광주교대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모 학과 대학원생 A씨는 담당 교수 B씨로부터 논문대필 제안을 받은 뒤 지난 2월 600만원을 B교수가 소개해둔 모 박사에서 지불했으나, 동료 대학원생들의 만류로 논문 제출을 포기하고 이를 돌려받았다.
A씨는 논문 제출이 아닌 1학기 추가수강 방식에 의한 졸업논문 대체를 원했으나 교수 측이 논문제출 방식의 졸업을 요구하며 대필 비용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자 이같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학원생 C씨 등 5명은 지난 1월 B교수로부터 졸업 논문 프로포절(Proposal) 명목으로 각각 53만6000원(총 268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고, 지난 6월에는 4명의 대학원생이 논문 심사 명목으로 일부 심사위원에게 60만원씩 모두 240만원을 갹출할 것으로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한 대학원생은 85만원의 논문심사비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한 대학원생은 특히 “지난 7월 B교수로부터 5명의 다른 대학원생 졸업논문을 e메일로 건네받고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모든 돈들은 등록금에 포함된 정당한 심사비용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 측에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학교 복귀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키로 했다.
해당 교수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수는 “몇몇 원생들의 졸업논문에 대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토록 한 건 카피킬러를 통한 표절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논문의 질적수준이 떨어진 경우에는 도움(논문 봐주기)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도움을 주려는 것을 대필 (알선)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또 논문심사비와 수고비에 대해선 “학과 특성상 심사용 작품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이 필요해 이를 포함시킨 것이고, 심사비는 일종의 관례”라고 밝혔다. 이른바 ‘유령학생’ 논란에 대해선 “야간부와 계절반이 교차수강하다보니 대학원생끼리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B교수는 지난해 교수 공채 문제와 관련해 해임됐고, “해임은 부당하며”며 현재 교육부 소청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광주교대에서는 지난해 유력 총장 후보가 제자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구부정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