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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학비노조, 산업보건위 개최와 안전교육 문제 ‘갈등’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가 산업보건위원회 개최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학비노조는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초강수를 둔 반면 교육청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불편해하고 있다.

전국학비노조 광주지부는 5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교조 광주지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즉각 개최와 사용자 대표인 교육감의 회의 참석,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방안 철회와 형식적인 교육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특히 “고용노동부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명령에도 불구, 시 교육청이 인사와 예산 등을 이유로 산보위 구성을 지연했고 올해 1분기 교육은 시행조차 못했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고 직무유기여서 장휘국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산보위 개최와 관련해 노조 측은 “행정편의주의에도 불구, 1년을 기다려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데 비해 교육청은 “산보위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회가 5차례 열렸으나 노조 측의 일방적 의견개진으로 진척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사용자 위원으로 노조 측은 당초 교육감을 지목했다가 양보안으로 정책국장을 원한 반면 교육청은 올 초 조직개편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안전총괄과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교육을 놓고는 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등을 앞세워 반기(방학 중) 집체교육을 요구한 반면 교육청은 ‘매일 작업 전 10분’을 적정선으로 제시하고 있고, 매 분기마다 실시토록 규정된 법령을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급식실 관리감독자를 두고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청 유권해석을 들어 직접 현장 지휘권이 있는 영양(교)사로 지정하길 원하는 반면 노조는 “영양(교)사 또한 산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이고 교육대상”이라며 교장이나 교감을 감독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011~2016년 전국 학교급식 현장에서 산재로 보상받은 인원이 3326명에 이를 정도로 급식실은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에 상시 노출된 곳”이라며 “산보위 즉각 개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일괄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교육청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사간 상생 협력과 신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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