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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공익법인 지도·점검 결과 공개하라”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광주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2017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을 지도·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38개 공익법인의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5년간(2012~2016년) 결산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26개 공익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여부 등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12개 공익법인이 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29억 원 전액을 처분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공익법인을 지도·점검 해왔는지를 반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 감사원 감사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부·서부교육지원청에 2018~20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2020년 기준 시교육청 관내 공익법인은 동부 113개, 서부 81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48개 공익법인(전체의 24.7%)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익법인의 지도·점검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 주장대로 비공개 정보가 공개돼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익법인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만한 공익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 공익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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